"주총 소집 통지기한 2주에 불과해 촉박한 주총에 한 몫"

입력 2011-11-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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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주주총회 최소 소집 통지기한이 2주에 불과해 촉박한 주총 소집통지 기한에 한몫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병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은 13일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계간지 'Bulls Review 가을호'에 기고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라는 시론에서 “많은 기업이 최소 통보기한에 맞춰 2주 직전에야 주총을 소집한다”라며 “기관투자가들이 안건을 제대로 분석ㆍ판단해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기관투자자들이 주총 안건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게 소집통지기한 등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07년 규정을 개정해 주총 안건자료를 주총 개최 40일 전에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에 해당 자료를 게시하고 주주에게 알리도록 한다”라며 “정책 당국이 주총 소집통지 전 이사회의 주총 소집결의 공시 때 주총 안건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기관투자자주주서비스(ISS)는 매년 4만여 주총에 상정되는 25만 건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를 1천700개사 이상의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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