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후 일부학교에서 이수시간 채우기 편법 성행

입력 2011-11-11 15:48 수정 2011-11-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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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학능력시험 이후 고3 학생들의 의무 이수시간을 채우려고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경기도내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수능시험이 끝나자 수시 2-2, 정시 전형이 시작한다는 이유로 오전 수업만 진행하고 하교시키고 있다.

이럴 경우 학생들이 연간 이수해야 하는 수업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일부 학교에서는 하지도 않은 방과후 수업을 했다고 수업시간을 늘리고 있다.

고등학교 2,3학년은 1년동안 210 단위의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매일 1~7교시 수업을 진행할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통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수능 이후 수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되,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 A고등학교 3학년 담당 부장교사는 “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르려면 수능 이후에도 학생들을 7교시까지 잡아둬야 하는 데 정말 잔인한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4교시까지는 수업을 진행하고 부족한 3교시 분량은 (안했지만) 했다고 편법으로 처리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당장 오늘부터 수시 2-2 원서접수와 수능 전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은 이번 주말부터 논술시험이 진행된다”며 “다양한 입시전형을 소화하려면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있을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편법을 피하려고 3월부터 수능시험 전까지 1일 8~9교시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다.

수원의 B고등학교는 방과 후 수업 시간을 늘리거나 아침 일찍 수업을 시작해 11월이 되기 전 이수 단위에 해당하는 시간을 채워둔다.

이 학교 교장은 “수능 이후엔 대부분 학교가 오전에 수업을 끝내고 오후엔 집으로 보내 자기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도교육청의 교육 지침과 어긋난다고 볼 수 없지만 학부모 민원 때문에 입시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오후 늦게까지 잡아두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수능 이후 학교별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안내하지만 정상적으로 이수단위에 맞춰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원칙이고 의무다”며 “오전에 일찍 수업을 마치거나 수능 전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편법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학부모들의 잘못된 요구를 걸러내는 거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 목표이고 철학이다”며 학교가 대학을 보내기 위한 입시 기관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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