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금 30억 횡령' 고양터미널 분양사대표 구속

입력 2011-11-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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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0일 저축은행 대출금 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고양종합터미널 분양대행 S사 대표 서모(43)씨를 구속했다.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의 시행사 대표 이모(53·구속)씨와 함께 에이스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7200억원 가운데 약 30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시행사 이름으로 돈을 대출받아 자회사인 S사로 옮긴 후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대출금 일부를 횡령했다.

합수단은 고양터미널 건설시행사 대표 이씨와 이씨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된 에이스저축은행 최모(52) 전무를 다음 주 초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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