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의 군복과 착용 방식 등을 제ㆍ개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방부는 11일 해병대의 임무와 전통, 상징성에 맞는 복제(군복)를 제ㆍ개정하는 권한을 해군참모총장에서 해병대사령관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군인복제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이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력 2011-11-11 10:09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의 군복과 착용 방식 등을 제ㆍ개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방부는 11일 해병대의 임무와 전통, 상징성에 맞는 복제(군복)를 제ㆍ개정하는 권한을 해군참모총장에서 해병대사령관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군인복제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이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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