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위법행위 30건 적발

입력 2011-11-11 0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위법행위 단속을 벌여 21곳에서 30건을 적발했으며 21명에 대해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단 가설물 설치가 16건으로 가장 많고 무단 토지형질 변경 7건, 무단 물건 적치 3건, 무단 용도 변경 3건, 무단 건축 1건 등이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그린벨트 지역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도시 외곽에 있어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치구는 위법행위자가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74,000
    • +2.11%
    • 이더리움
    • 3,438,000
    • +6.54%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1.96%
    • 리플
    • 2,268
    • +6.38%
    • 솔라나
    • 140,700
    • +3%
    • 에이다
    • 426
    • +6.77%
    • 트론
    • 435
    • -0.68%
    • 스텔라루멘
    • 258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40
    • +1.07%
    • 체인링크
    • 14,540
    • +3.93%
    • 샌드박스
    • 132
    • +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