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금 빼돌린 고양터미널 분양대행사 대표 영장

입력 2011-11-10 16:59 수정 2011-11-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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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의 저축은행 대출금을 빼돌린 분양대행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저축은행 대출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고양종합터미널 분양대행 S사 대표 서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의 시행사 대표 이모(53·구속)씨와 짜고 에이스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7200억원 중 약 30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행사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자회사인 S사로 옮긴 다음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대출금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고양터미널 건설시행사 대표 이씨와 이씨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된 에이스저축은행 최모(52) 전무를 다음주 초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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