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글래머' 최은정 성추행 한 소속사 대표 '유죄'

입력 2011-11-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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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최은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심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심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씨는 전속계약을 맺고 모델로 활동하던 최은정을 지난 해 1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씨는 사건 당일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기사가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심 씨는 "성추행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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