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공소시효 1년 남기고 잡힌 사연은?

입력 2011-11-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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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도피 행각을 벌이던 살인범들이 공소시효를 1년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박모(34)씨와 김모(34)를 택시기사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1997년 10월 28일 김모(당시 52)씨가 운전 하던 택시에 탄 뒤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갈취하고 인근 하천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전주 북부경찰서에서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4년여간 수사했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는 듯 했다. 그러나 김씨는 올해 7월 술을 마시던 중 친구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 친구가 회사동료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 동료는 살인 사건의 전모를 경찰에 제보했고, 김씨 등은 공소시효 1년을 남겨놓고 경찰에 붙잡혔다. 공범 박씨는 2008년 금은방 절도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도피 행각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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