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10일 '성희롱 발언'에 의한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사회적 지위와 이 사건이 미치게 될 파장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에서 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와 이를 보도한 일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