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사태 아직도 진행중

입력 2011-11-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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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업정지 유예 6곳 안심단계 아냐”

PF충당금 적립부담에 영업환경 불투명…공적자금 활용 권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당시 적시기정조치 유예를 받은 6개 저축은행의 대내외적인 경영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9월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BIS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곳을 선정했다. 이중 7곳은 바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나머지 6곳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자체 경영정상화 기간을 줬다. 이중 5곳의 저축은행은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유예를 받았으며, 1곳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조치가 유예된 이들 6곳이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단계라고 볼 수는 없다”며 “12월까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따라 추가 구조조정이 있을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새로운 수익원이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영업실적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올 6월에 매각한 부동산PF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올 12월부터 쌓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캠코에 매각한 부동산PF에 대해 앞으로 매분기마다 쌓아야할 대손충당급 적립 규모가 저축은행당 20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영개선 계획 이행여부도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12월부터는 캠코에 매각한 부동산PF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 이행여부도 12월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가운데 토마토 에이스 제일 대영 파랑새 등 5곳과 적기시정조치 유예 및 권고를 받은 6곳 등 모두 11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뱅크런 등으로 인한 추가 영업정지 우려에 영업정지 된 5곳에 대한 검찰 수사만 진행해 관련 대주주들이 대거 검찰에 기소했다. 결국 대영저축은행을 제외하고 45일간 주어졌던 자체정상화가 물 건너가기도 했다.

향후 영업정지 조치에서 살아남은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12월까지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곳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 검찰조사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올 연말까지 자체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경영건전성 개선을 위해 금융안정기금 지원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금융안정기금 지원 신청을 할 경우 정책금융공사와 약정(MOU)을 맺고 배당과 임직원 급여 등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청을 주저하고 있었다. 또한 금융안정기금을 신청할 경우 경영상태가 안좋은 곳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지금까지 금융안정기금을 신청한 곳은 한곳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눈치만 보던 저축은행 3~4곳이 금융안정기금 지원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경영개선 지도를 받는다는 것에 부담을 가져서는 안된다”며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면서 경영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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