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4곳 금융안정기금 지원 타진

입력 2011-11-10 08:30 수정 2011-11-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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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公, 다음주 최종 설명회

저축은행들이 한달간 연장된 금융안정기금 신청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자본확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안정기금에 저축은행 한곳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저축은행들이 금융안전기금 지원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는 정책금융공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내주중에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다음주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안정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한 공적자금이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을 통과한 저축은행처럼 정상적인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안정기금은 5~7년 만기의 매칭펀드(기금 지원액만큼 대주주가 출자) 형태로 지원된다. 다만, 당장 매칭펀드 형태의 출자가 어려우면 연대보증이나 담보제공 등을 조건으로 지원 폭을 늘릴 수 있다.

금융안정기금 신청 자격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10%인 저축은행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24곳이 해당한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 가운데 금융안정기금 신청을 내부적으로 타진하는 저축은행은 3~4곳 정도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들이 지원을 받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경영상의 제약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원을 받은 저축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 약정(MOU)을 맺고 배당과 임직원 급여 등에 대해서 자율적이지 못한다. 지원 이후 BIS 비율이 하락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하면 정책금융공사의 경영개선 지도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정상화 조치)의 기준 BIS 비율이 현재 5%에서 2016년부터 7%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이에 앞서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의 공적자금 신청 기한은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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