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대 전호종 총장 선출 적법하다"

입력 2011-11-09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이사회에서 차순위 득표자가 총장에 임명돼 법정 공방을 벌였던 조선대학교 총장 선출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0부(윤성원 부장판사)는 9일 조선대 전호종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전호종 총장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한 조선대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선대 정관 및 총장후보자 선출규정 등 관련 규정상 총장 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이사회의 권한"이라며 "본선거 2순위 득표자인 전호종 후보를 총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강남은 '현금'·외곽은 '영끌'…대출 규제에 매수 흐름 갈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00,000
    • -0.51%
    • 이더리움
    • 3,442,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1.56%
    • 리플
    • 2,104
    • -0.94%
    • 솔라나
    • 126,900
    • -1.48%
    • 에이다
    • 368
    • -1.6%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50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1.86%
    • 체인링크
    • 13,870
    • -1.14%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