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내놔"...공장 기숙사에 불지른 40대 검거

입력 2011-11-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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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 기숙사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가구공장 기숙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구모(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10분께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가구공장 기숙사에서 양말에 불을 붙인 뒤 던져 건물 일부 (90㎡)와 집기류 등을 태워 40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숙사 내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구씨가 퇴직금 일부인 150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사장에게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구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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