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시행...기준모호·실효성 미지수

입력 2011-11-09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청소년의 심야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청소년들이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접속하면 대책이 없어 그 실효성 여부도 미지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셧다운제가 시행 되더라도 스마트폰, 태블릿PC는 적용이 2년간 유예돼 이들 기기로 얼마든지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위'처럼 인터넷 네트워킹이 이뤄지지 않는 콘솔기기 역시 제도 적용이 유예됐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법안 발의가 결국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또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접속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더 확산되고 계정거래가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06,000
    • +0.35%
    • 이더리움
    • 4,660,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865,500
    • -2.86%
    • 리플
    • 3,087
    • +1.38%
    • 솔라나
    • 198,400
    • +0.86%
    • 에이다
    • 642
    • +3.05%
    • 트론
    • 420
    • -2.1%
    • 스텔라루멘
    • 358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40
    • -0.36%
    • 체인링크
    • 20,470
    • +0.44%
    • 샌드박스
    • 209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