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시행...기준모호·실효성 미지수

입력 2011-11-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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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청소년의 심야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청소년들이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접속하면 대책이 없어 그 실효성 여부도 미지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셧다운제가 시행 되더라도 스마트폰, 태블릿PC는 적용이 2년간 유예돼 이들 기기로 얼마든지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위'처럼 인터넷 네트워킹이 이뤄지지 않는 콘솔기기 역시 제도 적용이 유예됐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법안 발의가 결국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또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접속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더 확산되고 계정거래가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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