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이수시 국가기술자격 부여

입력 2011-11-08 16: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시 포상금 지급

오는 2014년부터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검정시험을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고용부는 이 제도는에 대해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과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상호 연계해 자격 및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산업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총 556종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상금 액수 등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미용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6개월 후 시행하고 신고포상금제는 유예기간을 둔 뒤 3년 후 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41,000
    • +1.32%
    • 이더리움
    • 3,463,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372,800
    • +1.58%
    • 리플
    • 2,007
    • +4.26%
    • 솔라나
    • 150,300
    • +11.25%
    • 에이다
    • 296
    • +2.78%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60
    • +3.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0.13%
    • 체인링크
    • 16,440
    • +4.31%
    • 샌드박스
    • 49.6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