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PC게임에만 적용…20일부터 시행

입력 2011-11-08 10:14 수정 2011-11-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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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제공이 제한되는 ‘셧다운제’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셧다운제는 PC게임에만 적용되며 가정용 게임기인 ‘위(WILL)’,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X-BOX)’등 콘솔 게임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게임은 2년간 유예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하며, 오전 0시 이전에 접속한 경우라도 오전 0시가 되면 인터넷게임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태블릿PC, 콘솔기기 등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고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셧다운제 적용이 2년간 유예했다.

또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일부 게임물 역시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했다.

다만 콘솔기기의 경우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여성부는 이들 기기 및 게임물에 대해 내년 11월19일까지 평가를 실시해 셧다운제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매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부 장관은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의 적절성 평가를 주관하고 평가 대상 게임물을 선정해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 등 평가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적절성 평가를 위해,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식견이 있는 청소년·정보통신·게임·교육·상담·의료 등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평가자문단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의 범위를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부는 셧다운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게임업계와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셧다운제 관련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 셧다운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심야시간에 자녀의 게임이용을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임이용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어느 게임을 이용하는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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