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미FTA 반대시위ㆍ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처

입력 2011-11-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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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7일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시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사당 침입 시도와 불법ㆍ폭력 집단 행동 주동자와 과격 폭력행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사전 신고 범위를 넘어선 가두시위와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해산명령 불응 등의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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