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판매시 바로 사업정지 처분”

입력 2011-11-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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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을 통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8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 가운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는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하지 못하고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받는다.

또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판매해 행정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현재 위반사실은 지자체 홈페이지, 오피넷 등을 통해 공표를 하고 있으나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유사석유 유통방지 등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께 의결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법률 유효기간은 올해 12월31일에서 2021년12월31일로 10년 연장됐다.

정부는 그간 수출 및 무역 수지 흑자 확대, 기술경쟁력 제고, 글로벌 부품·소재기업 육성 등 성과를 거뒀지만, 핵심부품소재에 대한 대일부역역조 지속,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미흡 등이 지적됨에 따라 동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부품·소재 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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