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임금 2015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입력 2011-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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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0%·2015년 100% 이상 지급…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주에 지원제 신설 검토

아파트 경비원, 보일러 기사 등의 최저임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돼 2015년부터는 법정 최저임금과 같거나 많아진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내년에 90%이상, 2015년부터는 100%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입주자대표 및 경비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해 인력이 감축되지 않도록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 감시적인 업무를 주로하는 근로자와 보일러기사, 아파트 전기기사 등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뤄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고용부의 이 같은 조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100% 적용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하되 60세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특성상 일시에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면 고용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해야하나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90%이상 지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고용유지가 함께 이뤄지도록 아파트입주민, 경비업체 등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정부에서도 고령자 고용에 대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부당해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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