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업소 업무방해 보호 대상 아냐"

입력 2011-11-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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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는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주심 전수안 대법관) 7일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영업방해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홍모(4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금지된 중대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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