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주면 의대 편입시켜줄게"

입력 2011-11-07 0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대 편입을 미끼로 수입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 염기창)는 지난 6일 딸의 의대 편입 미끼로 학부모로부터 44억을 거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M잡지사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대표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K대학교 전 재단 이사장 조모(81)씨와 D대학 전 교학과장 조모(5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김 대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사채업자인 피해자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9년 3월 학부모 최모씨가 딸을 의대에 입학시키고 싶어한다는 정보를 듣고 최씨에게 "딸을 D대 의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졸업 후 교수 채용까지 보장하겠다"고 거짓말 한 뒤 총 7차례에 걸쳐 4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71,000
    • -0.49%
    • 이더리움
    • 4,275,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822,000
    • +0.98%
    • 리플
    • 2,814
    • -1.78%
    • 솔라나
    • 185,100
    • -2.48%
    • 에이다
    • 557
    • -3.3%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16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40
    • -2.44%
    • 체인링크
    • 18,540
    • -3.49%
    • 샌드박스
    • 176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