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머니, 이자 30억 부당수취

입력 2011-11-06 15:00 수정 2011-11-0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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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들이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이자 30억여원을 초과로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10월 11개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여부를 검사한 결과, 대부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업계 2위 산와대부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지난 6월27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됐지만 이후 만기도래한 1천436억원 규모의 대출 6만1827건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초과 수취한 이자는 모두 30억6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조만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길 계획이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 대한 제재권은 이들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강남구가 행사한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겨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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