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비버 '친자확인' 스캔들 확산… 경찰 수사 가능성

입력 2011-11-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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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 온라인 캡처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등장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각) 미국 ABC는 AP통신과 가진 경찰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해 "당시 16세로 미성년자였던 비버와 관계는 캘리포니아주 형법상 성폭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찰 권한에 따라 양측의 신고 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며 비버는 최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버의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20세 여성 머라이어 이터는 2일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2010년 10월 비버의 로스앤젤리스 공연 후 무대 뒤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비버 측은 "이터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악의적인 모함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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