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합수단, 파랑새저축은행장 기소

입력 2011-11-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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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1000억원대 부실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파랑새저축은행 손명환 행장을 4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손 행장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5명의 실차주에게 무담보나 담보가치가 적은 담보물을 받고 1163억원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673억원은 차주 4명에게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 차주에게는 자기자본의 20% 이상 대출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합수단은 손 행장이 대주주 조용문 회장에게 65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혐의는 조 회장 기소 시점에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또 손 행장이 2007년까지 제일저축은행장으로 재직한 만큼 제일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에 가담한 부분도 수사해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합수단은 조 회장에 대해서도 5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가 피해회복 의사와 계획을 밝혀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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