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갑표 전 C&그룹 부회장, 2심서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2011-11-04 1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그룹 비리에 가담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임갑표 전 C&그룹 수석부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4일 회삿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임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룹 수석부회장이자 여러 계열사 대표로서 조카인 임병석 그룹회장의 위법한 지시를 막지 않아 그룹의 몰락을 가져온 데다 집행유예기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계열사 자금을 유용하고 임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그룹 자금유출에 동조해 피해를 가중시킨 점은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20,000
    • -0.6%
    • 이더리움
    • 5,138,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0.99%
    • 리플
    • 695
    • -0.14%
    • 솔라나
    • 222,800
    • -0.67%
    • 에이다
    • 625
    • +0.97%
    • 이오스
    • 992
    • -0.4%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41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50
    • -2.69%
    • 체인링크
    • 22,350
    • -0.67%
    • 샌드박스
    • 585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