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비리에 가담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임갑표 전 C&그룹 수석부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4일 회삿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임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그룹 수석부회장이자 여러 계열사 대표로서 조카인 임병석 그룹회장의 위법한 지시를 막지 않아 그룹의 몰락을 가져온 데다 집행유예기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계열사 자금을 유용하고 임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그룹 자금유출에 동조해 피해를 가중시킨 점은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