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횡령·배임 등 중대 공시 위반 제재 강화

입력 2011-11-04 1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횡령·배임 등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위반 등에 대한 조치기준을 간이화 하고 중대한 공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바꾸고 판단자의 자의에 의해 과징금액이 상향 또는 하향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시위반자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조치를 할수 있는 요건을 금감원 실무 가이드라인에서 조사업무규정으로 상향했다.

또 횡령·배임과 관련해 공시를 위반하거나 대표의 주도하에 적극적·반복적으로 공시위반을 하는 등 중대한 공시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07,000
    • -3.01%
    • 이더리움
    • 3,033,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1.55%
    • 리플
    • 2,061
    • -2.23%
    • 솔라나
    • 129,100
    • -4.3%
    • 에이다
    • 394
    • -2.48%
    • 트론
    • 421
    • +0.96%
    • 스텔라루멘
    • 233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70
    • -4.7%
    • 체인링크
    • 13,460
    • -2.39%
    • 샌드박스
    • 123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