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횡령·배임 등 중대 공시 위반 제재 강화

입력 2011-11-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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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위반 등에 대한 조치기준을 간이화 하고 중대한 공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바꾸고 판단자의 자의에 의해 과징금액이 상향 또는 하향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시위반자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조치를 할수 있는 요건을 금감원 실무 가이드라인에서 조사업무규정으로 상향했다.

또 횡령·배임과 관련해 공시를 위반하거나 대표의 주도하에 적극적·반복적으로 공시위반을 하는 등 중대한 공시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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