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급 엔진오일 판매해 50억원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1-11-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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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윤활유를 만들어 판매해 5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품질이 떨어지는 자동차 엔진오일 등 각종 윤활유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만들어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로 최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3.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석유제품 정제공장을 빌려놓고 차량용 엔진오일 250만ℓ(시가 51억원 상당) 등 각종 윤활유 2000만ℓ(시가 320억원 상당)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품질검사도 거치지 않은 자동차 엔진오일을 고급 엔진오일로 둔갑시켜 유명 판매업체에 납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감정결과 이들이 만들어 판매한 엔진오일은 저온에서 점도가 기준치를 크게 웃돌아 사용했을 때 시동이 잘 걸리지 않거나 차량 출력이 떨어지고 소음과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불량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활유를 만들어 팔려면 단계별로 품질이 적합한지 검사해야 하지만 무허가로 석유공장을 운영해온 이들은 검사 장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검사 절차를 생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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