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해야”

입력 2011-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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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미상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흡입독성실험 결과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강제 수거 가능성을 내비쳤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4일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실험 진행상황’ 브리핑에서 1차 부검결과 실험쥐에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며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는 지난 9월 26일부터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인체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서 병리학적 변화를 확인하는 흡입독성 실험은 실험쥐 80마리를 대상으로 주 5일 동안 하루 6시간씩 가습기 살균제를 전신노출시켜 13주 동안 진행됐다. 실험기간 13주는 인간의 2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폐조직에서 인체의 원인미상 폐손상과 같은 변화를 관찰했다”고 말했다.

현재 부검 결과는 실험 후 1달 째이며 3달 째 결과를 모두 확인하고 조직검사 결과까지 확인해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특정 제품에 대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논란이 일자 바이오사이드 제품 관리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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