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신청 및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1-11-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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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익사 위기의 아이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고 김택구(사망 당시 50세)씨 등 7명을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한 가운데 의사상자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사상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국가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의사자의 경우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며, 의상자는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보상등급 1급)~40%(보상등급 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신청을 하면 이같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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