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신청 및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1-11-04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가 익사 위기의 아이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고 김택구(사망 당시 50세)씨 등 7명을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한 가운데 의사상자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사상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국가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의사자의 경우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며, 의상자는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보상등급 1급)~40%(보상등급 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신청을 하면 이같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사, 결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23세 장윤기 머그샷
  • 뉴욕증시, 4월 PPI 대폭 상승에 혼조...S&P500지수 최고치 [상보]
  • 고공행진 이제 시작?...물가 3%대 재진입 초읽기 [물가 퍼펙트스톰이 온다]
  • 탈모도 ‘혁신신약’ 개발 열풍…주인공 누가 될까[자라나라 머리머리]
  • 멋진 '신세계' 어닝 서프라이즈에…증권가, 목표주가 66만원까지 줄상향
  • 은행권, 경기 둔화에도 생산적금융 속도…커지는 건전성 딜레마
  •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공사비 올리는 입법 줄줄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849,000
    • -1.25%
    • 이더리움
    • 3,354,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1.3%
    • 리플
    • 2,116
    • -0.56%
    • 솔라나
    • 135,400
    • -3.29%
    • 에이다
    • 393
    • -2.48%
    • 트론
    • 519
    • +0.39%
    • 스텔라루멘
    • 236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40
    • -2.12%
    • 체인링크
    • 15,170
    • -0.59%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