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 기사 내년 5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입력 2011-11-04 0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5월부터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만여명에 이르는 택배기사와 10만여명의 퀵서비스 기사들은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 비용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망 시에는 유족들이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방식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당연 가입 형태로 운영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종사자다.

반면 퀵서비스 기사는 1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에는 택배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퀵서비스 기사가 여러 업체의 주문 물량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로 간주돼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되 임의 가입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로 사고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조차 어려웠던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AI 규제 쇼크에 반도체 중심 투매…코스피, 9개월만에 5000선붕괴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외국인 215조 판 코스피…연말까지 엑소더스 장세 이어지나
  • 트럼프, 선거참패 이틀 만에 또 관세 협박⋯"최고 300% 부과할 것"
  • 통합 진에어 출범 앞두고 대표 공백…한진칼 최대주주 변경까지 '이중 변수'
  • 뉴진스 계약서 들여다본 NYT…하이브 “법률 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75,000
    • -5%
    • 이더리움
    • 3,027,000
    • -7.15%
    • 비트코인 캐시
    • 375,100
    • -1.16%
    • 리플
    • 1,628
    • -7.34%
    • 솔라나
    • 121,900
    • -5.5%
    • 에이다
    • 251
    • -5.28%
    • 트론
    • 433
    • +1.17%
    • 스텔라루멘
    • 210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1.2%
    • 체인링크
    • 14,630
    • -5.67%
    • 샌드박스
    • 58.89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67
    • 3 MLX DePIN 인기지수 257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3
    • Allora 유통량 89% D-5
    • DAOBase 유통량 43% D-12
    • FLock 유통량 41% D-2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