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교수 복직길 열리나?

입력 2011-11-0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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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3일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의 파면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리면서 황우석 교수의 복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아직 공식 논평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대가 황 박사와 관련해 특별히 해야할 일은 없는 상태다.

향후 대법원에서 황 박사가 승소해 판결이 확정돼더라도 파면 처분 취소에 한해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황 박사의 복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파면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나면 서울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결정을 내리면 된다. 이때 징계 사유를 추가해 다시 파면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특히 황 박사가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도 복직을 어렵게 한다. 형이 확정되면 교수 신분에서 당연퇴직된다.

다만 서울대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낮춘다고 가정하면 황 박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서울대에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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