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승마장 창업 어떻게 하나

입력 2011-11-0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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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뜨는 신창업 트랜드 승마산업

지난 9월 ‘말산업 육성법’ 시행을 계기로 농촌형 승마장 활성화될 전망이다. 말산업 육성법은 입법 취지에서도 나타나듯이 말산업을 통한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주된 목적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 부가가치의 ‘애그리비지니스(agribusiness, 농업연관산업)’로 자리잡은 말산업이 FTA 시대를 맞아 위기에 처한 우리 농가에 농촌형 승마장 사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법 시행 이후 농어촌 승마시설 설립에 대한 예비창업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승마장 개설 방법 문의가 지난해보다 2∼3배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말산업 육성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 승마장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승마장 신설 문의가 급증한 것은 이번 법 시행으로 승마장 설립 규제와 시설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어서 손쉽게 승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드넓은 목장에서 말을 키워도 관광객은 구경만 할 수 있을 뿐, 승마를 하거나 마차를 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 승마체험이나, 승마 트레킹, 승용마 대여 등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최소 3마리 이상의 말을 보유한 농가가 500㎡ 이상의 시설에 체육지도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면 누구나 승마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토지를 제외하면 2억~3억원의 소액투자로 승마장을 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영농법인이나 농민, 펜션 운영업체 등은 토지 형질변경 절차를 밟은 후 최소한의 시설물만 갖춰 곧바로 승마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설비자금의 70%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자금지원도 승마장 신설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다. 마사회는 농어촌형 승마장 사업자에게 부지매입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설비도입비의 30%만 부담하면, 마사회가 출연한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융자 30%를 포함, 총 70%의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준다. 융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총 5억원 한도내에서 제공된다.

마사회는 국내 승마인구가 현재 2만5000명으로 영국 240만명에 비하면 100분의 1에 불과하고 승마장도 293개로 독일 7600개에 비하면 20분의 1도 안돼 아직 열악한 수준. 그러나 불과 3년만에 승마장과 승마인구가 50%씩 크게 늘고 있는 등 비약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 조만간 골프를 대체하는 국민 레포츠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포털사이트 호스피아(http://www.horsepia.com)를 통한 승마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호스피아 사이트를 방문하면 승마장 설치 운영 법령,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호스피아에는 창업에 앞서 백지상태인 초보자들을 위한 ‘승용마거래’ ‘전국승마장의 위치’ ‘정부의 지원범위’ 등과 같은 승마장 설립 기초 상식들이 실려 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Q&A 게시판에서 조언을 얻을 수 있고 벤치마킹 승마장 정보, 해당 지자체 인허가 문의요령, 승마장 수익성 등 문서화하기 어려운 정보들은 전화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승마산업은 승마장 운영 수익은 물론 말분양사업 등 부대사업을 함께 벌일 수 있는 새롭게 뜨는 사업군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가 앞으로의 승마장신설에 중심 조력자의 역할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 첫 번째 단계로 호스피아를 통한 적극적인 승마장 설립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니 예비 승마장 설립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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