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승부조작' 이준호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1-11-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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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쇼트트랙 코치 이준호(46)씨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원형 부장판사)는 3일 고교대회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한 다른 코치들의 지도학생이 이씨가 가르친 학생보다 더 상위에 입상했음에도 벌금 300만~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볼 때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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