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상장사 반기보고서 검토 수준 양호

입력 2011-11-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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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들이 개정된 분·반기검토 준칙을 대체로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일 외부감사인이 개정된 분·반기검토준칙을 준수해 주권상장법인의 검토결과보고서를 적절히 공시했는지 점검한 결과 주요 오류사항은 15건으로 전체 검사대상의 3.4%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월 결산 상장사 1652개의 반기검토보고서 중 회계법인별 발행건수를 감안해 표본으로 447개를 선정해 이뤄졌다.

주요 작성오류로는 개정 분·반기검토준칙에 의한 기재방법 미준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교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여부 기재오류와 재무제표 작성의 준거기준 기재 오류도 각각 5건, 2건 발견됐다.

이 밖에 통일된 보고형식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미한 오류사항도 다수발견됐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중요한 오류사항이 발견된 검토보고서를 발행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수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향후 발행되는 검토보고서가 개정된 검토준칙에 따라 충실히 작성·공시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분·반기검토업무 유의사항으로 점검결과를 전달하고 발견된 오류사항은 유형별로 정리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류사항은 주로 규정변경 등에 대한 전달·교육체계 미흡 및 반기검토보고서의 발행통제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개정된 분·반기검토준칙에 따라 처음 발행되는 반기보고서임을 고려하면 중요하게 잘못된 사례가 많지 않은 등 대체로 적절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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