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문제 합의는 현재진행형'

입력 2011-11-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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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일본측에 제안한 양자협의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과 관련 “지속적으로 일본측이 수용하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날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적어도 청구권 협정에서 3가지 미해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 문제에 대한 양자협의에 대해서 일본 측은 협의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일본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것은 사실상 제안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일본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거부입장을 통보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일본 측이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9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그동안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일본측에 위안부 양자협의를 받아들일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나 일본측은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해결이 끝났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4일 한·일 청구권 협정 대책 제2차 합동회의를 열고 협정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예상되는 한·일 양자협의와 중재위 회부에 대비해 우리 측 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징용된 근로정신대 할머니 9명 등은 일본 최고재판소까지 지루한 소송을 하는 동안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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