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별거 중인 남편의 이혼소송의 최후는?

입력 2011-11-03 13:42 수정 2011-11-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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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일 아내와 17년동안 별거하면서 아내의 집을 한번도 찾지 않은 남편이 낸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일 김모(58)씨가 아내 이모(56·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김씨에게 있고 이씨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만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부부는 1981년 혼인하고 김씨의 직장때문에 포항으로 이사를 다녔다.

1989년 이사를 마지막으로 김씨는 이씨와 따로 살기 시작해 이듬해 전남 광양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17년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는 2007년 7월 '이씨의 의부증과 성격 등으로 불화가 계속되던 중 1989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이사함으로써 장기간 별거사태를 스스로 초래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는 이사 당일 날짜를 알고 있으면서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씨가 수차례 남편의 행방을 찾아 광양으로 향한 반면 김씨는 한 번도 아내 집을 찾지 않았다"며 "파탄의 책임은 김씨에게 있어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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