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따리상 집중 단속…오늘부터 실시

입력 2011-11-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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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3일부터 ‘보따리상 면세품 판매·수집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항만 보따리상들을 통해 면세 주류, 담배 등이 시중에 대량 유통돼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보따리상은 5200여명 수준이다.

관세청은 보따리상 이용 대중국 화객선이 출입하는 인천·평택·군산항을 중심으로 경찰·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수집상에 대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1월 현재 한달 간 김장철 대비 농수산물 밀수·부정수입 일제단속이 시행 중이며,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판매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면세점 종사원에 대한 관련규정 교육 등을 통해 출국장면세점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는 과다구매자에 대한 정보 활용으로 입국시 세관검사를 집행하기 위함으로, 항만 출국장면세점에서 담배등 면세품 과다구매자에 대해 기록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입국시 1인당 면세기준(술 1병, 담배 1보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면세한도 초과하는 물품은 전량 과세 통관 또는 유치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박회사 등 보따리상 주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세관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항만 휴대품통관 관련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적극 보완·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통관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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