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돼지농가 백신접종 점검…"과태료 최고 500만원"

입력 2011-11-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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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항체 형성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충남과 전남북 지역의 전체 돼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하순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점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확인 결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돼지 축산농가에 대해선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달 하순부터 열흘간 충남과 전남북 지역의 3050개 돼지 축산농가를 방역담당자들이 방문, 농가당 16마리씩 모두 4만9000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3억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 키트를 확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구제역 백신을 모든 농가에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축산농가는 제대로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구제역 재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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