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유형]회계감사 기간에 집중 접대

입력 2011-11-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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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결과 다양한 방법으로 접대비 및 뇌물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식회계 사실이 회계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억대 향응을 받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3~5일의 짧은 감사기간에 거의 매일 유흥 접대가 이어졌다. A회계법인은 5년간 9600만원의 향응을, B회계법인은 4년간 800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계법인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와 특수목적법인 외부감사까지 추가 수주해 20억여원의 용역비를 챙길 수 있었다.

또한 친형 취업자리도 알선해주기도 했다.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지난해 3월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56)씨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에 채무가 있던 제주도 모 호텔 카지노에 친형을 취업시켜 매달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급여로 받게 했다.

다만 은 전 위원은 취업 청탁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3일 1심 판결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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