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수뢰한 전 방송위 사무총장 구속기소

입력 2011-11-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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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가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4억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모(63)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도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케이블 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받은 금품을 전세자금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조사에서 김씨는 뇌물이 아니라 외주방송업체 관계자의 별도 사업에 3억원을 투자했다가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다른 업체에서도 뇌물을 받은 의혹도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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