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재점검 실시

입력 2011-11-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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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재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5700여곳 중 무작위로 추출한 150곳을 대상으로 위생 재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총 75명으로 이뤄진 민관 합동 점검단이 해당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고 위반 사항을 제대로 고쳤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식품위생법등 위반사항 시정여부 △식재료 및 음용수 위생적 취급 여부 △조리 시설 및 기구 관리 위생수칙 준수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보관 온도 준수 여부 △부패·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과 원산지표시에 대한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단속 전에 예고를 하고 있다. 사전예고를 했음에도 적발된 업소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처분 내용과 가게 이름은 인터넷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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