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업종 부활하나…중기간 의견 분분

입력 2011-11-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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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소기업간 의견이 분분하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과한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5년전 폐지됐던 고유업종제도가 부활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보호막일 수 있는 반면 자유무역협정(FTA)체제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전날 여권은 야당의 한미FTA 비준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이미 진입한 대기업은 2년 이내 중소기업에게 사업을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대체적으로 이를 반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FTA 비준 처리안의 맹점인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로 인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자율적인 합의로 대중소기업간 시장분담이 가능한 업종도 있는데 섣부른 법제화로 쓸데없이 외국계 기업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것.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이미 내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이들의 사업영역이 중소기업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면서 “적합업종 법제화 자체를 미국 투자자로써는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한미FTA 발효 후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을 만들려면 차라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나 협력업종법 등 법률명을 완곡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른 관계자는 “미리부터 ISD를 염려해 적합업종 특별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 것”이라며 “특별법이 정말로 고유업종제도의 후신이냐에 대한 유권해석도 필요하고, 만약 미국 투자자가 제소한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배상이 아닌 만큼 극단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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