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영, 청담동 100억대 빌딩 신축 관련소송 승소

입력 2011-11-01 10:29 수정 2011-11-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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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소영(39)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0억원대 빌딩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성곤 부장판사)는 1일 건물 신축공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박모씨 등 2명이 고소영과 J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영씨가 건설사의 공사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거나 보수요청을 받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빌딩 신축공사를 맡은 J사에 대해서는 "인접건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원고 측에 지하주차장 하자보수비 등으로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청담동에 빌딩을 소유한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옆 부지에 고소영 명의 신축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공사 진동과 충격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청담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된 일명 '고소영 빌딩'은 2008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건물 가격은 1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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