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또 ‘무죄’… 검찰 “항소하겠다”

입력 2011-11-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 씨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지 1년3개월여 만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직후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결국 진실이 거짓을 이겼고 이 땅의 정의가 정치검찰을 이겼다”고 환영했다.

한편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 석달 새 9억 빠졌다⋯강남 집값, 실거래도 한풀 꺾이나
  • 용산공원 못 좁힌 김윤덕·오세훈⋯오늘 ‘대체부지’ 논의 주목
  • 엔비디아 실적 D-1…HBM 넘어 냉각·전력·로봇까지 ‘수혜주 찾기’
  • 러 매체 “미 ·이란 며칠 내 휴전 발표…호르무즈 자유항행 포함”
  • 태풍 '사우델' 오키나와→중국으로…예상 경로 조정
  • 캐나다, 美에 200억달러 ‘관세 맞불’…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 뉴욕증시, 국채금리 하락에 상승⋯유가, 3%대 급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01,000
    • +0.77%
    • 이더리움
    • 3,405,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369,900
    • -1.02%
    • 리플
    • 2,002
    • -1.77%
    • 솔라나
    • 134,600
    • -0.37%
    • 에이다
    • 293
    • -3.62%
    • 트론
    • 468
    • -1.06%
    • 스텔라루멘
    • 256
    • -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0.09%
    • 체인링크
    • 15,750
    • -1.69%
    • 샌드박스
    • 48.84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