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법 위반 사업장 고발센터 생긴다

입력 2011-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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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심알바신고센터’ 각 학교에 설치·운영

앞으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거나 근로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근로자를 보호를 위한 ‘안심알바신고센터’를 각 학교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안심알바신고센터는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 내에 총 103개 학교에 설치될 예정이다. 각 학교에 배치된 전담교사(생활지도교사 등)가 수집된 피해 사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리고 관서에서는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센터와 긴밀히 연계해 피해 구제 등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게 된다.

센터에서는 또 학생이 방과 후, 휴일 등 출석 가능한 시간을 근로감독관과 협의해 약속한 시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예약제’도 실시한다. 이는 청소년 근로자가 권리 구제를 신청하려면 노동관서에 출석해야 하지만 학교 수업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아울러 청소년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조사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신분노출을 꺼리는 점을 감안해 우편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고용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임금체불 등을 당할 경우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심알바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며 “센터를 더 많은 학교에 설치해서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돕고 지방관서와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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