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후 양국 협의’… 여야 ISD 절충안 마련

입력 2011-10-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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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심야회동에서 ISD와 관련,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이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절충안은 한미 FTA 발효 이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대해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고, 협의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정부는 협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국회는 보고 후 3개월 안에 정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황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로부터 ISD 유지 여부를 위한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며 김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손학규 대표 주재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로부터 절충안을 보고받았으며 추인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절충안을 수용할 경우 한미 FTA 비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지도부와 의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한미 FTA 공조 체제를 가동 중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이 비준안 처리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절충안이 수용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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