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CD담합' 과징금…업계 "늑장조치" 강력반발

입력 2011-10-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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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보다 3년 늦게 부과…"법적시효 지났다" LGD '행정소송' 방침

LCD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사건 처리 시효(5년)를 넘긴 과징금 부과에 대해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늑장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0일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한국과 대만의 10개 LCD 제조·판매사업자들이 LCD 패널가격과 공급량을 담합(카르텔)했다며 194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금액을 부과했던 지난해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사건 때의 과징금 1243억원보다 700억원 가량이 더 많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삼성전자 961억1000만원 △대만삼성 4억9000만원 △일본삼성 6억9000만원 △ LG디스플레이 651억5000만원 △ LG디스플레이 타이완 7000만원 △LG디스플레이 재팬 3억원 △에이유 옵트로닉스 285억3000만원 △치메이 이노룩스 15억5000만원 △중화 픽처 튜브스 2억9000만원 △한스타 디스플레이 8억7000만원 등이다.

삼성전자는 각국 담합 조사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실토(리니언시)해 한.중.일 3국 모두에서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삼성전자에 이어 2순위 감면 대상인 LG디스플레이는 과징금 651억원 중 50%를 면제받아 326억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는 이번 과징금 처분에 대해 공정위 사건 처리 시효인 5년을 넘겨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공급 초과로 LCD 가격이 급락하자 지난 2001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만에서 매월 1회 이상 LCD 제조업체 모임인 ‘크리스털미팅’을 개최해 LCD 패널 제품의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2008년과 2010년에 과징금 처분을 마무리한 반면 한국 공정위는 미국보다 3년이 늦은 이달 말에서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것.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2006년 7월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한 후 조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법률상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처분 가능 기한은 자진신고를 한 시점부터 5년 내인 2011년 7월까지”라며 “법적 시효를 훨씬 초과한 시점에서 내린 공정위의 본 결정은 리니언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 사건의 법적 시효가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과징 처분을 한 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공정위의 결정이 미국 및 유럽연합(EU)에서 내린 과도하고 편파적인 처분에 준하는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업체로만 구성된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과 EU에서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일본과 대만의 경쟁당국은 과징금 없이 조사를 종결했다.

LCD 업계 관계자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LCD 업체들이 해외 경쟁당국의 조사 및 민사 소송에 힘겹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한국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국내 수출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국제 경쟁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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