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막바지

입력 2011-10-31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당국 “론스타 대주주 자격 상실했다”

내주 강제매각 명령…오늘 사전통지

론스타 펀드가 지난 2003년 이후 8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할 전망이다. 이로써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 사안을 사전 통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론스타가 지난 28일까지였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못해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

이에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10%의 초과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방침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41.02%를 매각해야 한다. 현재 론스타가 소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은 51.02%이다.

금융위는 론스타 측에 약 일주일의 지분매각에 대한 사전통지기간을 적용해 다음주 중 임시회의를 열어 외환은행 강제매각을 명령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 측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매매 계약 만료가 다음달 말까지인 만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란게 다수의 추측이다.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만큼 외환은행의 경영진 공백 사태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에 실패할 경우 또 다른 인수자를 물색해야 한다는 난관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외환은행 노조를 비롯해 일각에서 징벌적 강제 매각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시장가격에 공개 분산 매각하는 징벌적 강제 매각 명령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상 지분매각 이행명령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은 있지만 이행 방식에 대한 내용과 조건은 붙일 수 없다는 이유로 징벌적 매각 가능성은 낮다는게 금융권 안팎의 의견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탕탕 후루후루”·“야레야레 못 말리는 아가씨”…나만 킹받는거 아니죠? [요즘, 이거]
  •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 창업·재직자 은행 대출 어렵다면…'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십분청년백서]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 단독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 '허위출근부' 작성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 용산역 역세권에 3.7M 층고…코리빙하우스 ‘에피소드 용산 241’ 가보니[르포]
  • 육군 훈련병 사망…군, 얼차려 시킨 간부 심리상담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94,000
    • +1.72%
    • 이더리움
    • 5,243,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0.39%
    • 리플
    • 728
    • -0.41%
    • 솔라나
    • 234,100
    • -0.04%
    • 에이다
    • 626
    • -0.48%
    • 이오스
    • 1,127
    • +0.18%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200
    • +0.69%
    • 체인링크
    • 25,330
    • -3.02%
    • 샌드박스
    • 615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