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매년 3월 주인 찾아준다

입력 2011-10-31 07:56 수정 2011-10-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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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사망보험금을 매년 3월 유족을 찾아 돌려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모르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이달 말까지 사망보험금 등의 안내방식을 마련하라"고 설명했다.

사망자의 보험계약을 파악하지 못해 지난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4326억원(1만4590건)에 달하고 있는 것. 생명보험 계약이 9513건에 1078억원, 손해보험 계약이 5077건에 3248억원이다.

그동안 사망자 정보 활용에 문제가 있어 주인을 찾지 못하는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은 사망자 정보를 보험금 지급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신용정보법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같은 절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사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매년 말 행안부에 전체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넘기고, 행안부는 여기서 사망자 명단을 추려 다시 보험사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각 보험사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망보험금을 찾아내 법적 상속인이나 사망하기 전 정해둔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금감원은 사망을 이유로 해지된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등의 중도해약 환급금도 유가족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같은 고지를 통해 유가족이 찾을 보험금은 매년 최대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사는 보험금 유무뿐 아니라 사망자의 약관대출과 보증채무 현황도 유족 등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일부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약관상 사망 사유를 특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만큼 실제 유족이 받는 보험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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