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2월부터 휴대전화에 가격표시

입력 2011-10-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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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오는 12월1일부터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와 태블릿PC의 판매 가격을 표시한다.

SK텔레콤은 지식경제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대리점, 판매점, 온라인, 홈쇼핑 등 모든 유통망에서 국내 통신사 중 최초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판매 매장이 자유롭게 책정한 휴대전화 판매가격을 가격표 등으로 표시하고, 반드시 표시 가격에 맞게 판매하는 제도다.

표시 가격은 요금 할인액을 적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의 가격만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따라 판매 매장은 요금 할인액을 단말기 할인액인 것처럼 보이게 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공짜폰' 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은 "타 이통사 제도와 달리 통신사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각 매장이 직접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매장 간 경쟁이 활성화 된다"며 "휴대전화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소비자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매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에 핫라인을 운영하고, 표시가격과 다르게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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